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단체소개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라고 (이하 “본회”)하며 약칭은

“조선의열단” 이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10-6, 2층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

에 따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조선의열단’의 창단정신과 그 맥을 이어온 ‘조선

의용대(군)’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대일본전쟁의 자취와 유

적을 발굴 복원하여 의열단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

동번영에 이바지함은 물론, 후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통일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조선의열단 기념행사
  2. 조선의열단의 항일투쟁 기념강좌, 세미나 및 현장답사 등 연구사업
  3. 조선총독관저, 서울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도교〔東京〕니주바시〔二重橋〕폭파, 상하이〔上海〕황포단 의거 등 현장조사 및 기념비 건립
  4.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사업
  5. 자주적 민족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학술토론회,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공동민간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사업

  1. 남북 및 중국, 러시아 등 공동 항일역사탐방 등 국제교류사업
  2. 현대의 의열지사 발굴 및 선양사업
  3. 미래의 의열지사를 양성하는 청소년교육사업
  4.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문화사업
  5.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판, 문화, 서비스 등 수익사업 및 기타사업 (수익사업의 수익은 본회의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2 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

인 단체)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

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입회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외국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 등을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7(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규칙,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회원의 탈회)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9(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둘 수 있다.
  5. 본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본회

의 발전에 기여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직인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11(임원의 선출)

  1.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정기, 임시) 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명예직 이사는 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임원의 선임제한)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5(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 의결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6(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17(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18(고문)

  1.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19(지도위원, 자문위원)

  1.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본회의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각계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지도위원과 자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장 총 회

20(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1(총회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정보통신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총회소집 특례)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정보통신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자산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사항

24(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5(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이 사 회

26(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전항의 의결권 중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있다.

27(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안건,개최일시.장소를 명기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사항
  3. 정관변경의 심의에 관한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임면 동의
  7. 지회의 설립에 관한사항
  8. 회원 입회심사 및 상벌에 관한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랑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정관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9(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장 사 무 부 서

31(사무처)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는 필요한 약간의 부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2(위원회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 전문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재정위원회, 교 육위원회, 조선의열단 포상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7 장 지 회

33(지회의 설치)

지회는 각 광역시, 도 및 해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34(지회의 임원)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인
  2. 사무장 1인

② 지회장은 해당지회 회원의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③ 지회 임원의 임기는 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8 장 후 원 조 직

35(후원 조직)

  1. 본회는 본회를 후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2. 후원하는 조직의 명칭과 구성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9 장 재산 및 회계

36(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7(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익년 3월말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4.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9(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0(예산편성)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

다.

43(임원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44(차입금)

본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10 장 보 칙

45(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

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6(해산시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지차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47(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과 총회에서 재적 구성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8(사업승인과 보고)

회장은 익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50(시행세칙과 내규)

본회의 사업추진과 회무운영 기타 세부규칙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

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

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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