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라고 (이하 “본회”)하며 약칭은
“조선의열단” 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10-6, 2층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
에 따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조선의열단’의 창단정신과 그 맥을 이어온 ‘조선
의용대(군)’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대일본전쟁의 자취와 유
적을 발굴 복원하여 의열단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
동번영에 이바지함은 물론, 후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통일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조선의열단 기념행사
- 조선의열단의 항일투쟁 기념강좌, 세미나 및 현장답사 등 연구사업
- 조선총독관저, 서울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도교〔東京〕니주바시〔二重橋〕폭파, 상하이〔上海〕황포단 의거 등 현장조사 및 기념비 건립
-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사업
- 자주적 민족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학술토론회,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공동민간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사업
- 남북 및 중국, 러시아 등 공동 항일역사탐방 등 국제교류사업
- 현대의 의열지사 발굴 및 선양사업
- 미래의 의열지사를 양성하는 청소년교육사업
-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문화사업
-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판, 문화, 서비스 등 수익사업 및 기타사업 (수익사업의 수익은 본회의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
인 단체)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
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입회할 수 있다.
- 명예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외국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 등을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규칙,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회)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이내 둘 수 있다.
- 본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본회
의 발전에 기여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직인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정기, 임시) 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명예직 이사는 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제한)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 의결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 본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제18조(고문)
-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9조(지도위원, 자문위원)
-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본회의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각계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지도위원과 자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 장 총 회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정보통신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 특례)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정보통신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관의 개정에 관한사항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자산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사항
제24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5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전항의 의결권 중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 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안건,개최일시.장소를 명기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사항
- 정관변경의 심의에 관한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총장의 임면 동의
- 지회의 설립에 관한사항
- 회원 입회심사 및 상벌에 관한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랑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정관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사 무 부 서
제 6 장 사 무 부 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둘 수 있다.
- 사무처에는 필요한 약간의 부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 전문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재정위원회, 교 육위원회, 조선의열단 포상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지 회
제 7 장 지 회
제33조(지회의 설치)
지회는 각 광역시, 도 및 해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34조(지회의 임원)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지회장 1인
- 사무장 1인
② 지회장은 해당지회 회원의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③ 지회 임원의 임기는 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후 원 조 직
제 8 장 후 원 조 직
제35조(후원 조직)
- 본회는 본회를 후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후원하는 조직의 명칭과 구성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익년 3월말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회비
- 각종 기부금, 찬조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예산편성)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
다.
제43조(임원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차입금)
본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10 장 보 칙
제4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
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시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지차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47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과 총회에서 재적 구성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사업승인과 보고)
회장은 익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제50조(시행세칙과 내규)
본회의 사업추진과 회무운영 기타 세부규칙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
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
원이 기명날인 한다.